Terms & Policy


❖ 더헬리아 산후조리원 이용 약관


더헬리아산후조리원 약관은 다음과 같다. 본 약관은 더헬리아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시점의 약관에 적용을 받는다.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더헬리아산후조리원(이하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한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서의 변경

본 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본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단, 기존 예약자는 예약 당시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는 제공된다.)


❖ 제3조 이용계약 체결

본 조리원이 본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용자가 본 계약서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므로 예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이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급한다.

2.이용자는 입실 당일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 (잔금)을 완납한다.

3.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 산후조리원 이용

1.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한다.

2.출산예정일 변동으로 조리원 만실일 경우 입실이 늦어질 수 있다.

 2.1 출산 예정일은 예약자의 산모수첩에 기재된 분만예정일을 의미하며 출산일정 변경으로 예정입실 일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한다.

 2.2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7일 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원은 입실 대기 기간 동안 발생된 산모 병원입원료 전액을 부담한다. 입원비 지급은 1일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일까지 지급된다. 병원 입원기간만큼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에서 차감한다.

 2.3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7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원은 입실 대기 기간 동안 발생되는 산모 병원입원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 조치한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스파 및 산전케어를 못 받았을 경우 이를 산후케어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4. 입소 당일 산모실 배정은 본원과 이용자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다른 산모들과 산후조리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방 배정을 우선시한다.


❖ 제5조 이용기간 안내 및 계약변경 조정

1. 이용기간은 13박 14일 (2주)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와 이용자간 상호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실시간은 입실일 오전 11: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간 상호 협의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퇴실시간 연장 시 6시간 이내 1일 요금 50%를, 6시간 이후 1일 요금 100%를 반영한다.

4. 객실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산전 및 산후 케어서비스는 퇴실 전까지 미사용시 소멸된다.


❖ 제6조 이용자의 자격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하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신생아, 보호자

2.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3. 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신생아

4. 기타 산후조리원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알코올, 약물 등 습관성 질환, 금치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 등)


❖ 제7조 계약금 환불

1. 이용자는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1.1  출산 예정일 31일 이상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의 100% 전액 환불

 1.2 출산 예정일 21일 - 30일 이전: 계약금의 60%

 1.3 출산 예정일 10일 - 20일 이전: 계약금의 30%

 1.4 출산 예정일 9일 이전: 계약금의 0% (환불 불가)

2. 입실 전 기본서비스에 포함된 산전서비스를 사용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회당 정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계약금에서 차감 후 잔액을 환급한다. (산전 케어 정가 15만원 기준)

3. 제6조(이용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조리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무효 처리하며, 계약금 전액을 환불 조치한다. 단, 6조2항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과 3항(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신생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만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에 대한 개인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만 환불 조치한다.


❖ 제8조 입실 후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입실 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사업자 또는 직원의 고의 및 과실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전염성 질환 (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이 발생한 경우

2. 1항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요금 공제 시 할인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이용자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은 불가하다.

4. 이용자가 제13조(이용자 의무)를 어기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퇴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잔액에 대해 환불은 불가하다.


❖ 제9조 환불 규정

1. 입실 전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은 제7조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2. 입실 후 계약해지에 따른 총 이용금액 환불은 제8조에 따라 결제금액을 환급한다.

3. 추가로 유료결제한 스파 및 에스테틱을 이용도중 환불할 경우, 사용한 1회당 정가로 계산하여 지불한 금액에서 차감 후 잔액을 환급한다. (정가 스파 29만원, 피트니스 13만원)


❖ 제10조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은 산모1인, 신생아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실 시 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3. 산모만 입실할 경우 신생아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단, 신생아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입실이 늦어질 경우 신생아 입실지연일수를 계산하여 미입실 기간만큼 1박당 5만원 금액을 공제한다.

4. 다태아의 경우, 신생아 1인 당 비용 150만원 (2주 기준)을 추가하여 결제한다.

5. 입실 기간은 13박 14일 (2주)를 기본으로 하며 객실별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다.

6. VIP 600만원 / VVIP 650만원 / Prestige 700만원

7. 입실 연장 1박당 요금은 총 이용금액의 13분의 1을 적용한다. (천원 단위 이하 절삭)

8. 보호자 식사는 1회당 1만5천원이며, 전날 오후 8시까지 신청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단 토요일 중식의 경우 해당 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 제11조 산모관리 부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래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 제공

3. 산모 식사제공(1일 3회 식사 및 3회 간식)

4. 원 내 지정된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스파 및 객실별 서비스 제공

7. 기본적인 모유수유 교육과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제12조 사업자 의무

1.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2.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의뢰 및 전원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5.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이용자 의무

1.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행동으로 본원 분위기를 저해 등)은 삼가한다.

2.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본원 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 입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산모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 한다.

4. 산모가 감염성 질환(발열, 호흡기 증상, 구토, 설사 등)이 있는 경우 신생아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퇴실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감염성 질환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

5.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6. 입실 기간 중 본원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7. 이용자는 입실 전 보호자(배우자) 1인을 지정하며 지정된 보호자(배우자) 외 산후조리원 출입은 금지한다.

8. 지정보호자 변경은 불가가 원칙이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이 진행될 수 있다.

9. 입실한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시설물 파손이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본원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10. 위생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외부음식 반입은 금지되며 산모와 신생아의 외출을 금지한다.

11.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전제품 및 의료보조기구는 반입이 불가하다.

12. 이용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역학조사 및 운영 일시정지 시

1.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되어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 보건소에서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나올 수 있다.

2. 역학조사 결과 혹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9 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원 운영이 일시정지 되어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강제퇴실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 정산한다.


❖ 제15조 자진퇴실 및 강제퇴실

1. 이용자가 사업자 귀책없이 조기퇴실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은 불가하다.

2.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다른 신생아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제퇴실 조치한다.

3. 본 산후조리원 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위해감을 끼치는 경우 강제퇴소 조치한다.

4. 본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산모에게 입원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퇴소를 할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신생아도 함께 퇴실한다.


❖ 제16조 손해배상

1.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2. 사업자는 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심한 상해를 입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외부활동을 통해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여 산후조리원 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이용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용자가 SNS, 인터넷, 언론 등 매체를 통하여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는 총 이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사업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보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7조 면책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폭우 및 정전 등)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 사유가 본 약관의 사항을 이용자가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8조 물건 보관 및 책임

사업자는 이용자의 귀중품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9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사업자는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및 이용약관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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